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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자기계발365 2018. 12. 2. 22:28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강원 철원군 2개소가 선정됐다.

국민임대주택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1일 철원군에 따르면 선정 대상지는 동송읍 이평리 일명 밤나무 관사와 갈말읍 지포리 전 도축장 일대 2개소로 사업비 총 279억원 중 국비 224억원을 지원받아 국민임대주택 등 총 200호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 지역의 마을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 중 한국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대상지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에 착수해 사업대상지 보상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전명희 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주변마을정비로 낙후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사업을 시작으로 수복이후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해 군민들이 보다 윤택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내년 100만가구 달성을 목전에 두고 LH는 새로운 형식의 임대주택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대규모 현상설계 공모에 나섰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개발 테마는 ‘차이와 공유의 도시’인데, 다양한 개인의 삶이 존중받으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다.

 장기임대(30년 이상)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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